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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사기(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3-12-27 07:42: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화
    - 사고일시 : 2023년 03월 20~22일
    - 사건의 경위 : 통장 막힘, 합의금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 손해의 내용 : 2023.03.20 15만원, 2023.03.21 25만원, 2023.03.22 15만원 총 55만원
    - 증거유무 : 계좌 출금 내역, 2023.03.22 변제 금액과 기간 등이 들어간 음성녹취록
    - 진행사항 : 없음

    아는 동생 (미성년자)에게 2023년 03월에 3일 연속 세 번 빌려주었습니다.
    20일 21일 녹취록은 없지만 22일 15만원을 빌려줄 당시의 음성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그 전에 40만원 빌렸고 50만원으로 갚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당연히 15만원 추가로 빌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15만원은 익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민사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음성 녹취록에 저장된 내용을 보면 세무청 직원이 사기에 연루된 계좌로 통장을 막아놓았고 세무청 직원이 문서 조작한 것이 걸려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이에 그 세무청 직원과의 싸움으로 합의금이 또 필요하다고 15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그 친구와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다시 차분히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사기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15만원을 익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합의를 안 했을 때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지 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말씀하신대로 용도를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도 적절해 보입니다. 고소가 안 된다면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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