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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2024-03-13 09:57: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남양주시 다산동
    - 사고일시 : 2023. 
    - 사건의 경위 : 전업주부로 10년 경단녀로 살다가 학원을 창업하게되었습니다. 학원 차량을 운행해야하는 상황이라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였고 그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사고가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세상물적모르고 살았네요 ㅜㅜㅜㅜ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네요~ 사실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차량 운전기사님께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으셨고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것인지 알게되었습니다 ㅜㅜ 정차에있는 차량을 뒤에서 콩 했다라고 하셔서 큰일있겠나 했는데 정말 악덕한 사람이였어요 ㅠㅠ 뒤에서 박는바람에 블랙박스도 고장이나고 앞 좌석 창문 썬팅도 벗겨졌다고 하는 .... 그쵸 보험만 있었다면 쉽게 해결되었을 문제였는데요 몰랐던게 아주 큰 잘못이였죠 .. 
    합의를 하기로해서 저희 운전기사님이 합의금도 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와 별도로 합의금을 또 저희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다음달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피해액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하지만 합의금이 이중부과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이 사고로인해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고 ㅜ 악덕한 그분에게 또 한번 합의금을 지급하는것은 정말 말도안됩니다 ㅜㅜ 

    - 손해의 내용 :합의금 12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또 지급하고 구상권청구를 했습니다. 
    - 증거유무 : 피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합의 내용에 따라 구상금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후 변론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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