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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입주후 공유부 발생 소음피해

    2024-03-13 10:56: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1층 거주, 아래층이 로비층, 로비층을 이용하는 택배, 거주민, 이사짐센터등의 손수레이용 소음 및 자동문 작동 소음이 거주지로 전달
    - 손해의 내용 : 20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소음에 시달려 주말에는 이사가 있으면  집에 있지 못할정도이며, 밤늦은 시각과 새볔시간 택배수레의 이용 소음, 24시간 발생하는 거주민손수레(재활용등)이용, 자동문작동소음 전달로 정상적인 거주생활에 방해
    - 증거유무 : 2021년 12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건설사민원접수내용등) 하였고, 2024년 3월 "기각"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알아본 결과, 변호사, 건축사의 의견첨부가 필요하다고 함
    - 경과 : 2020년 3월 입주후 2023년 3월 하자종료기간까지 매월 수차례 건설사에 민원접수하였고(하자분쟁조정위원회 증빙제출), 건설사에서는 그 기간중 3회의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에서 해결방안이 안나오니 하자접수하여 하자판정을 받아 위원회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자는 제안에 따라 하자분쟁접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45db 을 넘지않고 (*38db 측정) 건설사에서 대응조치 하였으며, 이외의 법에 저촉된 내용이 없어 "기각" 결정이 됨
    - 현재 : 건설사는 "하자" 기각 결정으로 더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대응을 하고 있음
    - 문의내용 : 20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로비층 출입구의 자동문(24시간작동), 로비바닥이 대리석으로 손수레를 이용시 그 소음이 바로 위층의 거주지로 전달, 자동문 입구부터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거주지의 안방에서 침실 3까지 도면상 경로가 같아 거주지 전체로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소음저감, 하자심사결과 이의신청등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배상책임 추궁은 강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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