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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소송 후 환

    2024-03-13 15:21: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지법
    - 사고일시 : 24.01.22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프로필 사진 용도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물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 물어봤는데
    기다렸다가 작업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병 회복 후
    개한테 물리는 바람에 치료받느라
    약 열흘간 신청자의 연락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락을 확인해보니 이미 민사소송 진행했다고
    환불을 요구하기에
    연락확인 후 바로 환불금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신청자는 환불로만 끝낼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민사소송진행 시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민사는 진행중이고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니
    준비서면이 날라와서 확인 한 상태입니다.

    후에 상대방이
    변론기일 지정 전까지 적정선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진행 후
    형사쪽까지 넘긴다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환불해줬으니
    신청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거나
    더 지급해야 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까지 제가 직접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끝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환불을 하셨으므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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