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후 환
2024-03-13 15:21:47그림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림 접수를 받고
사고와 질병 때문에 제작 기간일이 초과했고
신청자에게 좀 더 기다린 후 작업물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 물어봤는데
기다렸다가 작업물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병 회복 후
개한테 물리는 바람에 치료받느라
약 열흘간 신청자의 연락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락을 확인해보니 이미 민사소송 진행했다고
환불을 요구하기에
연락확인 후 바로 환불금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신청자는 환불로만 끝낼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민사소송진행 시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민사는 진행중이고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니
준비서면이 날라와서 확인 한 상태입니다.
후에 상대방이
변론기일 지정 전까지 적정선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진행 후
형사쪽까지 넘긴다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환불해줬으니
신청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거나
더 지급해야 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까지 제가 직접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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