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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브리타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03-13 18:04: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 사고일시 :2024.03.13 14시 14분
    - 사건의 경위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 기숙사 세탁카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글이 올라왔고 1회 이용에 2500원이라는 금액이 기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에 원 사용 금액이 800원이라는 글이 있어 본인(현재 글 작성자)이 800원을 2500원에 파는건 너무 악질이다 너무하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해당글의 작성자인지 제 3자인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악질이란 단어는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을만큼 너무한거 같아 공연성,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 성립되는거 같은데? 라고 익명의 쪽지가 왔습니다. 해당 쪽지를 보고 약간 어이가 없고 협박성이 느껴져 저의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으나 800원에 사용되는 금액을 2500원에 파는 행위를 악질이라고 한게 신고하고싶을정고로 마음에 안들면 신고하라고 답장했습니다. 이에 알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익명이라고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끄집어내 작성한 것은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가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없음
    - 증거유무 :알 수 없음(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 익명으로 온 쪽지는 상호 보관된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악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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