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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조사 관련

    2024-03-13 20:36:3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투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고객이 연락이 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견적서를 발행해서 전달했습니다

    입금 확인차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나 입금을 안한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동일 제품 5대를 더 구매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 연락처를 주며 저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견적서를 재발행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앞서 말한 부사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사장은 일전에 연락하던 고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고객을기업 사칭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 회사 소속과 위치 이름을 묻고
    추후에 참고인 조사가 회사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전화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스럽고 갑자기 참고인 조사 얘기를 들으니
    겁이 났습니다.

    그 분은 저의 회사 번호만 말고 제 개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인데 회사로 참고인 조사가 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론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참고인 조사를 할 경우 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분께서 문제될 것은 없고 거짓말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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