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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16-02-17 14:58:40

     7세, 2세 딸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큰아이 4살때 시작된 외도가  지금까지이며 지금도 외박중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채가 전부이고요 시가로 1억9천 정도이고 다행히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결혼당시 4천5백 전세로 시작했구요 특별히 남편의 월급으로 모은 건 없고 생활하기에도 빠듯했구요 현아파트 가격은 집값이 올라서입니다 글구 시댁에서 집살때 빌려주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협의이혼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7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4천5백 전세자금은 남편분이 가져가시고 집값 중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전업주부도 30%~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남편분과 재산분할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협의이혼을 안해주실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 및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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