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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 되나요?

    2016-08-16 00:07:43

    일단 제 개인정보로인해 이글은 공유 되길 원치 않습니다.

    만약 공유가 무조건 되는데 제가 잘못 문의드린거라면 이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공연성) 경멸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욕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을 하게 된 전후 상황, 발언의 횟수, 모욕 정도, 가해자의 나이나 신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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