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17-02-09 13:18:25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글 올립니다
이달 말이 전세만기인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계약은 어찌하겠는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하기로하고 지금 3억에 있는데 4억에 맞춰 달라 하더군요
시세보다 비싼감 있었지만 이사 할 수 없는 상황 이라 대출을 좀 더 받기로 하고 연장 증액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 개입해서 싸인을 하고 수수료를 16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말이 안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아서요
중개 수수료는 중개 행위가 있을때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 부동산에 의뢰 한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짜고 그러는거 같은데...
아무리 부동산 법 모른 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아닌가요?
구청에 전화해 물었더니 자기네는 서류만 보고 판단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고
어느 부동산에 물어도 이런경우는 대서료 정도만 받지 그렇게 요구하는데는 없다는데
이건 법을 악용하는 행위같아 화가나서요
당연히 중개하고 소개비를 받는거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지만 말투도 협박이고...
이제 다시 새 집 주인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증액금 지불해야하는데
뭐라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박 할 수 없나요?
남편 잠 못자고 밤새워 번돈 이리 어이없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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