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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구입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4-03-14 01:38:50

    제가 어쩌다보니 당근마켓에서 장물(아이패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했을 당시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배포한 태블릿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측에서 알게되어 저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물품이라면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부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경우엔
    어떻게 권리관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장물인지 모르고 매매한 것이면 대금 받고 주라는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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