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4-03-14 12:22: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동군 상촌면

    - 사고일시 : 202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 사건의 경위 : 2023년부터 꾸준히 생활폐기물을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된 약봉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화원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수거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CCTV가 없어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폐기물관리법도 적용을 하여 이름이 기재된 약국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물증을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