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정성,공연성,비방성 및 사이버 모욕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2:48: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카
    - 사고일시 : 240312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개인이 주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대리게임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직접 사과문과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에 댓글에 욕설 및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특정성,공연성,비방성)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리게임죄로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제 닉네임을 언급하여 댓글에 비난과 조롱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제가 게임사에 문의하여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
    글쓴이(제 게임 닉네임)님에게 욕설 및 비난 댓글시
    특정성,공연성,비방성 및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공지문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공문이 있어야 올려줄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문이라도 올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난을 하는 사람들 한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비난 및 욕설 댓글치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목적으로
    공문만 받아서 사용을 하고싶어서 상담요청 드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이버 모욕 및 모멸감
    - 증거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모욕으로 고소시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