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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

    2024-03-14 16:16: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서초) 올댓뷰티아카데미
    - 사고일시 : 3.14
    - 사건의 경위 : 학원비 환불 
    - 손해의 내용 :


    2024.1.14 학원방문하여 학원비 결제함.
    -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36회 - 1,500,000) 
    - 네일취창업 (24회 1,800,000)
    - 재료값 70만원

    수강료 할인 45프로 적용 (1,395,000원 할인)

    총 2,605,000원 결제
    ----------------------------------------------------
    현재기준으로 자격증반 2회 출석함. -> 34회 잔여횟수 있음

    네일취창업반 아예 시작도 안함 

    -> 3.10 학원측으로 환불 요청

    -> 학원측에서 
    "자격증 수업만 진행이 된 상태다보니 당시 적용받으셨던 지원혜택 동일하게 자격증 수강료150만원에서 45% 지원받으시고 금액 825,000 공제 후 남은금액 환불되실 거 같습니다" 라고 말함.

    ->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격증반은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이 어려움 ( 잔여횟수 34회에 대한 환불이 안된다고 말함)
    -> 네일취창업반 환불 99만원만 가능하다고 함.

    -> 국가자격증 반의 경우 잔여횟수가 아닌 아예 시작 유무에 따라 환불이 결정된다고 말했는데 2회의 수업만 들었음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함.

    -> 재료비는 맞춤제작이여서 70만원 환불 어렵다고 함. 이 부분은 이해가 갔음.

    < 총 결론>
    -> 재료비를 제외한 1,905,000원을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들은 2회차를 제외한 금액이 99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됨..) 


    - 증거유무 : 모르겠음. 결제서류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먼저 약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 환불범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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