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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협박,무고,미행

    2023-12-30 10:49:26

    전 직장 동료의 배우자에게 한번의 영상통화로 (별일아니었음에도 오해하게하여 죄송하다 인정하고 사과함) 인하여 외도를 의심당하여 회사에 찾아오는바람에 내연녀라는 누명을 썻고 본인의 지인들을수소문해 저의남편의연락처를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전달하여 부부싸움을 하게되었으며 그 후 수개월 후 술에취해 실수를 하게되었고 두달이지난 후 그 사실을 상대가 알게되었으며 협박에의한 자백을 햇고 소송을 당한상태입니다 잘못한부분은 인정하나 그 후에도 미행을하는 등 스토킹으로도 고소를 하엿지만 반복되지않는다고하여 불송치가 되었는데 제가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법적인 죄명을 물을수가 없는건가요
    피의자는 고소 전 미행에대한걸 인정하지않고 욕만하다가 경찰서 진술에서는 이리저리 말 돌려서 본인 피할구멍만들어가며 본인한테유리한증거자료만 보여준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불송치된 것이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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