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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및 상해 피해자 입니다.(배상명령신청 관련)

    2023-12-30 13:44: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 동구 
    - 사고일시 : 2023년 5월 27일 23시 50분경
    - 사건의 경위 : 음식점 화장실 이용 중 그림자가 보여 위를 올려다봄. 카메라가 보였고 찰칵하는 소리가 들림.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범인이 도망가려하였고 막아서자 머리를 두세차례 때린 뒤 도망감. 남편이 쫓아가서 잡은 뒤 경찰 출동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관자놀이 부근 타박상으로 전치2주. 
    - 증거유무 : 당일 범인이 도주하며 핸드폰을 숨김. 며칠 뒤 경찰이 폰을 찾았으나 비가많이 내려 폰이 작동하지 않음. 포렌식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위를 올려보는 장면의 영상이 촬영된것이 나옴. 당시 음식점 cctv에 범인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온 뒤 2~3분 후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것이 찍힘.
    - 진행사항 : 구공판이 결정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받음 .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나 사과연락이 전혀 오지않음. 문자로 배상명령 신청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음. 

    해당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유무와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 배상금을 받고 나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라 증인참석은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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