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물손괴
2024-03-14 22:56:28사고일시 3.14
사고장소 지하철 하차중
퇴근길 지하철 탑승중 중간에 내리던 사람에 의해 밀쳐지며 동시에 그 사람의 가방에 제 옷이 걸려 찢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즉시 가해자가 내린 역에 같이 내려 왜 사람 옷을 찢어놓고 그냥 가느냐 물어봤지만
[어쩌라고요 뭐 어떡하라구요 저보고, 경찰부를까요] 라는 답변으로 응했으며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대답하다가
[그쪽이 안비키셨잖아요]라고 말했고 저는 이 대답을 손해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무시하고 현장을 뜬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인식이 있는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로 자기가 오히려 경찰을 부른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경찰은 민사사건이라 cctv조회도 해줄수없고 따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든 해결하라 답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소액의 수선비 정도를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하자가 생겨버린 옷을 수선하여 재사용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일 상품으로 배상받거나 그에 응하는 금전배상을 원하며 못해도 다른 옷을 구매할 정도의 통상적 금액만큼은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 요구가 3자 입장에서 과한 요구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선비정도의 배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경찰말대로 당사자라도 민사의 경우 법적으로 cctv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 사례의 경우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소액이라 소송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행동 중 저를 밀치고 하차하는 행위로 인하여 옷이 걸려 제가 조금 끌려갔는데 하필 지하철 문 앞이라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형사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외 어떤한 경위로든 법적으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