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3-12-30 18:31:3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청북읍 안청로 1길 92 부영 504 1001호
- 사고일시 :1~2년전쯤부터 현제까지. .
- 사건의 경위 :뽑기방 운영중 환전관계문제루 해주네 마네..하면서 상대가 먼저 환전문제루신고함..저는 하지마라고 게임에 들어간돈 모두 주고 마무리지엇음..그런대두 자주와서 매일같은 행동으루 반복함..너무 억울해서 저두 환전관계 처벌받고 상대두 협박죄루 고소 생각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20~30만원 (자주 반복)
- 증거유무 :핸폰문자나 이체낸역
- 진행사항 :상대가환전신고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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