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소송

    2024-03-15 12:32:19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빚을 갚아오며 다달히 돈을 내는 금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개월사이 부득히하게 집안일과 제 하는일이 여기저기 바뀌면서 바빠서 못갚게 되어서 이제 좀 갚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선 법원에다 소장을 보내고 제가 소유하고 솔직히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지 아빠홀로 살고 계시는 주택을 가압류를 잡아버린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조율을 해볼려고 전화도 해봤는데 제 탓만 하시고 본인이 뭐라고 하면 일부러 돈뺏는것 같아서 뭐라고 하기싫다 라고 하시고 답답합니다
    당장 몇천만원을 한꺼번에 값으라고 하니 더 답답하고 월급쟁이 이제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제기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일시변제 의무가 있는 상황이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