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024-01-01 05:06: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해자 본인집 현관문
    - 사고일시 : 정확하게는 기재 안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원룸에 입주하고 나서 흡연문제 및 층간소음으로 트러블이 몇번있었으며 가해자가 원룸에서 나가는날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포스티지에 욕설을 적고 피해자 현관문에 붙이고 집을떠났습니다. 포스티지를 보고 화도 나지만 오히려 좀 무섭더라구요 제가아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신분 이렇게 까지만알고 있으며 이런상황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이것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가해자가 작성한 포스티지 또 자기가했단 증언이 있긴합니다.
    - 진행사항 :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공연성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