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024-01-01 05:06: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해자 본인집 현관문
    - 사고일시 : 정확하게는 기재 안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원룸에 입주하고 나서 흡연문제 및 층간소음으로 트러블이 몇번있었으며 가해자가 원룸에서 나가는날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포스티지에 욕설을 적고 피해자 현관문에 붙이고 집을떠났습니다. 포스티지를 보고 화도 나지만 오히려 좀 무섭더라구요 제가아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신분 이렇게 까지만알고 있으며 이런상황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이것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가해자가 작성한 포스티지 또 자기가했단 증언이 있긴합니다.
    - 진행사항 :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공연성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욕설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