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024-01-01 05:06:2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해자 본인집 현관문
- 사고일시 : 정확하게는 기재 안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원룸에 입주하고 나서 흡연문제 및 층간소음으로 트러블이 몇번있었으며 가해자가 원룸에서 나가는날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포스티지에 욕설을 적고 피해자 현관문에 붙이고 집을떠났습니다. 포스티지를 보고 화도 나지만 오히려 좀 무섭더라구요 제가아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신분 이렇게 까지만알고 있으며 이런상황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이것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가해자가 작성한 포스티지 또 자기가했단 증언이 있긴합니다.
- 진행사항 :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상태이며 공연성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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