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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입원중 폭행사고

    2024-01-01 14:52:22

    현재 아버지가 정신병동에 입원중입니다.
    몇년간 알콜병동에 계셨고 몇달 전 폭행사건으로 병원 내 정신병동 권유받고 전실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신병동에서 식사 배식시간에 다른 환자와 다툼이 생기고 말리려던 간호사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걸 말리려던 또다른 환자를 밀쳤는데 밀린 환자가 허벅지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아버지가 가해자고 피해자의 급성기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모두 책임져야 하며 피해자가 급성기 퇴원후 재입원시 강제 퇴원해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게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측에는 잘못을 물을 수가 없나요?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폭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병원측에서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원칙적으로 전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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