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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 문제

    2024-03-15 17:22: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태백시

    - 사고일시 : 2023년 겨울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5층 거주자입니다
                        6층에서 누수가 발행하여 4층까지 피해를 주었으며
                        정확한 누수 확인 및 공사진행등을 위해
                       관리사무소 및 6층 입주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누수 확인을 위한 방문도 허락해주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몇개월이나
                       누수를 방치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해 방수 페인트도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6층 입주자는 몇차례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확인을 위한 방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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