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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024-03-15 18:00: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이경우 이사례에 법정 쟁점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유류분 기초재슨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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