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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죄 합의금?

    2024-01-02 00:53: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 사고일시 : 12월 31일 4시
    - 사건의 경위 :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술집에 있는 쇼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겉으로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지고 제 친구가 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누군지도 알고 전화번호도 있고 cctv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 중 한 명을 만나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합의를 생각중인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빨간줄이 그이는 걸까요? 가해자는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 증거유무 : cctv, 가해자의 인정
    - 진행사항 : 신고는 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만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통상 1천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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