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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폐업신고를 안했습니다.

    2024-03-15 21:49:42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만 폐업신고하고 식품위생영업허가증을 폐업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현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 현임차인은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지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인테리어공사는 중단 된 상황입니다.
    중개업자를 끼고 계약을 했고, 전 임차인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직접 직권말소요청을 하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된다는것이 구청,보건소의 답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전 임차인에게 소송거는것 말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어느정도로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직권말소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추가 공사비  등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해주어야할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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