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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중도금관련

    2024-03-16 11:27:35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 반환이 민사/상사인지?
    소송 중, 패소판결이라도 패소판결된 날짜부터 시효계산이 가능한지?

    계약금패소판결이 있는데 해당날짜 기준으로 중도금반환을 요청하려 합니다. 계약금은 패소한 상태이고 중도금 소송은 현재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판결난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시효기준이 어찌될까요? 항소 판결 전 해당 단체에서 매매를 하는 듯 부정행위 또한 있었고 입주자인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폐한 현실 속에서 사경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잡아보고자 몇십년동안 힘들게 싸우고있습니다. 제발 답장 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판결이 난 채권은 10년이 시효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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