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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가해자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01-02 16:16: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동작구상도동 자택
    - 사고일시 : 2022/08/16
    - 사건의 경위 : 새벽 1시경 빌라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에 도어락이 해제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 있는 내용물들을 절도 당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문화상품권, 에어팟, 지갑
    - 증거유무 : cctv, 블랙박스 및 제출된 증거물
    - 진행사항 : 1년반이 지난 지금 최근 해당 가해자들은 '특수절도'라는 죄명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중 절도당했던 내용물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를 두차례 보냈으나 전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현재, 더 이상 미루고싶지 않아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등을 합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못하고있으며 심지어 가해자들 얼굴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면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절취품 상당의 가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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