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7, 1층)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강남(강남대로 464 비제바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3일 17:35, 17:44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분실한 신한법인체크카드(유진아이엔씨)를 습득한
피의자 백두열이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과 Apple 강남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여신금융법, 사기죄, 점유이탈횡령죄)
- 손해의 내용 : 원퍼밀커피 2,500원
Apple 강남 3,800,000원
1,900,000원
총액 5,702,500원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 체크카드실물거래 영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청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건피의자 공판 2024.03.28 동부지방법원
공판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가능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