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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6 23:32:10

    ㅂ-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7, 1층)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강남(강남대로 464 비제바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3일 17:35, 17:44분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분실한 신한법인체크카드(유진아이엔씨)를 습득한
      피의자 백두열이 원퍼밀커피 신논현본점과 Apple 강남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여신금융법, 사기죄, 점유이탈횡령죄)
      

    - 손해의 내용 : 원퍼밀커피 2,500원
                        Apple 강남 3,800,000원
                                       1,900,000원
                       총액 5,702,500원

    - 증거유무 : 계좌이체내역, 체크카드실물거래 영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청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건피의자 공판 2024.03.28 동부지방법원
      공판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가능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피해금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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