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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07:00: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아주조금)흘러나온다고 저한테 와서 물꺼라! 물틀지말라! 이런씩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입장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저한테 잘못을 따집니다. 경비아저씨가 저희 가게오셔서 육안으로는 뭐 문제가 없어보인다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주말이다보니 추후에 건물관리하시는 분이 검사진행 한다고 합니다. 음식점하는데 물을 안쓰는건 말이 안되서 저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주인?한테 문의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따지고 아무말없이 영업중인 주방에들어오고 저 입장은 스트레스받고 영업중인 주방에 마음대로 들어오니 장사에 방해가됩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그쪽 벽이나 그쪽가게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건데 자꾸 그러니 저도 짜증이나고 하네요

    이 점도 영업방해로 인정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폭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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