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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하자보수책임

    2024-03-17 19:23:57

    아파트를 샀습니다.2월29일 계약잔금처리완료
    3월17일 도배하다가 거실 창문 위쪽에 누수발견
    관리실에 물어보니 매도인이 살고있을때 외벽 크랙이가서 보수한번받았다고함.

    매매계약시 작은방누수는 아파트 하자소송에 신청되있어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거실창문쪽은 전혀알지못한 상황이고 부동산 사장님도 모르신 사실이었습니다.

    민법상 6개월안에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계약도 파기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주인이 연락도 없고 나는 모른다식이라 협의.합의도 않되는듯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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