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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관련

    2024-03-17 19:39:45

    한창 게임할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제가 계정쓰라고 무상으로 준 계정이 있거든요
    친구는 제 계정에 현질도 했습니다(금액은 모름)
    ​
    현재 저는 게임도 안할뿐더러 그 친구와 연락도 안하는데
    개인정보관련하여 몇년만에 본인인증해달라는 연락이 왔더군요..;;
    ​
    본인인증거부나 계정 회수시 문제 될게있을까요?
    계정관련하여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전에 미심쩍은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비번바꾸고 계정 들어가봤는데
    비번바꿨다고 자기친구들 동원해서 게임상으로 제이름붙여서 욕을 겁나게 하더라구요 ,, 그때 그냥 신고를 했어야하는데,,좋게 끝내려고 다시 비밀번호 바꿔서 주고 현재까지 친구가 사용중입니다..
    ​
    ​
    제가 계정회수시 생길 문제와 친구의 주변사람들에게 욕 먹을 경우(명예훼손)에 대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계정은 금전적 거래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라면 회수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묘욕죄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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