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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접수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24-01-03 17:05: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3년 10월 중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로 공연 티켓 거래 / 입금 후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49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 카톡 및 문자 캡쳐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조사 중이었는데 어제 (1월 2일) 가해자가 원금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처벌 받고 피해 금액은 민사접수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 민사 접수할 경우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갑자기 원금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대로 원금 변제 받을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합의 의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3)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피해액을 전부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양형을 위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고, 처벌을 원할 경우 원금변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위자료비용까지 합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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