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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회사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2024-03-18 12:18: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려게임장내
    - 사고일시 : 2019.10.26
    - 사건의 경위 : 2019.10.26 당시 만 15세 였던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고려게임장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였고, 이에 따라 조사,재판,처분까지 모두 받고 합의까지 했던 일입니다. 몇일전 03.14에 보험사로부터 03.21까지 변제 금액을 송금하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처분까지 끝난 사건을 변제 금액을 송금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합의 내용에 따라 변제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것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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