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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짐센터 물건파손 손해배상문의

    2024-03-18 12:48: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 사고일시 : 2024년 03월 07일
    - 사건의 경위 :
    1.이사후 양문형 냉장고(삼성)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원공급이 안되,수리 기사 방문후
    냉장고 문짝과 냉장고 본체의 전선이 끈어진것을 확인 2.건조기(삼성)의 바닥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 기사 방문후 점검 결과 이사하면서
    파손이 된 것으로 확인됨 2건의 파손으로 이후 이사짐 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청들였으나, 직접 현장을 와서 확인한 후에도 파손되지 않았다, 이해를 못하겠다, 원래부터 그러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사용하면 안되겠냐 등 말도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사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파손된 2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아닌, 부분적인 배상을 하겠다는 합의를 요청을 해오며 끝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물건에 대한 파손을 한 경우 이사업체가 당연히 배상을 하는게 맞는 사항인데 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신경써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건조기 파손,냉장고 외부 디스플레이 및 한쪽 문의 파손
    - 증거유무 : 건조기 파손에 대한 사진 및 수리기사님의 내용
    냉장고 또한 수리기사님의 말씀 및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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