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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거래

    2024-03-18 14:39: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3/6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 전기자전거 거래글이 올라와 직거래 하러 직접방문
    - 손해의 내용 : 작동 잘 하는지 잠깐 타본 후 집에 가져와서 밧데리 충전하니 충전이 다 안되어서 당근 채팅을 했지만 연락두절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한다니 제대로 안보고 산 그쪽탓이라며 책임회피 
    - 증거유무 : 당근마켓 채팅과 계좌이체내역 충전안돼는 전기자전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하자 있는 것을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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