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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견소음, 공동주택 내 개짖는 소음 민사소송 청구 될까요?

    2024-03-18 16:02:50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 쯤부터 개짖는 소음 벽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소에 문의 했더니 제가 촬영한 소음 영상과 제 번호를 저의 허락 없이 당사자에게 보내 제 번호와 호수까지 노출된 상황 입니다.
    아침 시간에 주인이 집을 비우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짖습니다. 이로인해 제 일상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수면에 굉장한 방해가 되어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이듭니다. 세 번을 문자로 얘기하고 빠른 조치 부탁한다고 했으나 답변만 할 뿐 차도가 전혀 없고 더 심해집니다. 이번주 내에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수면 장애 신경 쇠약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률에서 개 짖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고 제가 주거공간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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