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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상가 상우회 강제 가입 및 비용청구

    2024-03-18 17:22: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강변테크노마트 6층 집단상가(휴대폰 매장) 상우회 강제가입(별도 가입서 없고 동의 없음)과 상우회 운영비용으로 매월 20,000원 청구.
    해당 상우회 운영비용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관리비에 상우회 운영비용을 포함해 강제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입점 매장은 상우회 탈퇴 권한이 없고 강변테크노마트 상가 관리단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규약에 따른 처리 문제나 규약이 없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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