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데이트 폭력 쌍방

    2024-01-04 14:02:20

    남자친구가 저를 먼저 밀치고 앞에서 목을 세게 잡고
    벽으로 여러 번 밀치는 과정에 제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고 남자친구가 주방가위를 들고 저를 찌르려고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cctv나 영상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팔쪽에 손톱으로 생채기를 내고 거시기와 하체부분을 제가 목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발로 여러번 가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목과 몸 여러곳의 타박상 멍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떼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면 저또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쌍방으로 몰아갈 수 없게 하려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놓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