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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운영중 매장 천막에 부딪힘 사고

    2024-03-19 13:40: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사업장을 운영중 비가와서 매장 앞 어닝 ( 비 가림 천막)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우산을 들고 해당 천막 밑으로 걸어가던중 어닝과 우산의 끝부분이 부딪혔고 우산대에 본인의 안경을 맞고 안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별 말이 없다가 3일정도 뒤 사업장으로 찾아와 해당 매장의 어닝에 의해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의 안경이 부서졌으며 부서진 안경에 맞아 눈가를 다쳤다며 피해보상금을 요구 했으며 매장 앞 입구를 무단 점거 / 고성방가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진정서또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니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청에 신고 및 본사측에 해당 직원들의 불친절등의 행태로 신고할것이라며 직원을 협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해당 과정에서 매장 업장측에서 행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 해야하는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다소 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적으로 과실상계가 많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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