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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경우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2024-03-19 16:07:10

    A는B와 23년11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천만원 중 1천반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24년2월에 임대인에게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고 도달된것을 확인했으나 당일 임대인한테 전화가왔고 임차인을 B의 배우자로 24년1월에 변경하여 다시 계약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채무자B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후 임차인을 배우자로 변경 , 악의추정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에게 양도통지가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을 변경한것이라면 채무자B의 배우자한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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