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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대리인)에게 수임 해지 통보한 경우

    2024-03-19 17:30: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3.07
    - 사건의 경위 :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퇴사하면서 법인 대표가 아닌 대표자의 자녀(직원)에게만 법인 사업장 기장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법인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채 홈택스 수임동의 해지를 했습니다. 법인 대표의 자녀가 대리인이라고 해도 대리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위법사항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장계약 해지 통보 후 법인세 신고 기간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가지 않음
    - 증거유무 : 홈택스 수임동의 해지 기록 (3/7)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통지 방식은 다소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해지한 것이면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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