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과 배상
2024-03-19 18:40:36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7월 8일에 고양이를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후 7개월 후 중성화 수술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갔는데 제 고양이가 다낭성 신장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펫샵에 전화를 하여 제가 구매한 고양이가 유전병이 있다. 수의사 소견으로 ‘병 진행상태를 보면 길면 5년 짧으면 1년 정도 살수 있을거 같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혹시 배상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펫샵에서 그 병이 유전병이 맞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배상을 해주신다고 하여 제가 사비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는 서류를 보냈습니다. 펫샵에서 ‘검토 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하루가 지나고 전화가 와서 ‘배상을 해드리는게 맞는거 같다.’ 그런데 접종비용은 배상을 못 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을 받을때 계약서에 자기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조건으로 분양가격을 낮춰 2마리를 받았급니다. 이런 상황이면 접종비용은 보상 못 받는 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