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반인이 만든 물건에 저작권이 있나요? 처벌이될까요?

    2024-03-20 04:49: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건의 경위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기 과정을 간단히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여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블로그 작성자분께서 본인 작업물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기재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블로그 말고도 만들기 과정을 올려놓은 수많은 블로그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를 할 때마다 기재를 하는 게 맞나요? 기재를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면 고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