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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계정 정지 관련

    2024-01-05 02:02: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 사고일시 :1/5

    - 사건의 경위 :구글 드라이브에 음란물을 저장해놨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구매를 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거 캡쳐 하거나 영상을 저장해놓은걸 드라이브에 올렸는데 혹시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구글 드라이브에 음란물 저장되어있음

    - 진행사항 : 이의신청만 보내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영상물의 대상자가 아동이거나 비동의한 영상이라면 소지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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