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위반 스티커(경고장) 부착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2024-03-21 09:27:2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2일 전
- 사건의 경위 : 현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일정시간(22시~07시) 입구 벽면주차가 가능합니다. 입구는 2차로로 되어있어 벽면주차를 했다하더라도 통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벽면주차는 오전 7시까지이나 제가 오전 7시 30분 경비실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이동하였으나 나중에 앞유리창을 확인하니 주차위반 스티커를 7시 14분에 부착하였습니다.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물이나 손으로 떼어지지 않았고 경비실에 찾아가 스티커제거제도 뿌려봤지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해결 방법을 요구하였고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주되 유리 손상 발생할 경우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여 손상 시 비용청구 할 것이라 하였더니 그럼 떼어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측과 이야기 하였으나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규약이 있다고 하여 그것은 인정하지만 스티커가 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고 자칫 잘못하면 차손상이 우려되어 전문업체(카센터 등)에 맡겨 떼어내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말하였습니다. 관리실 및 경비실측 모두 일부러 떼어내지 못하게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라고 하며,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떼주는 것 또한 본인들 일이 아니니 비용도 차주가 알아서 하고 법적으로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리 손상이 있을 경우만 법적 조치가 되는지와 스티커제거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3일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있으며, 주차위반 스티커가 조수석에 붙여 시야확보가 되긴하나 계속 신경쓰여 운전할 때 마다 집중하기 힘듭니다.
- 손해의 내용 : 스티커제거제 뿌린 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떼어내지 않았고 유리 손상이 발생할까봐 더이상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스티커 부착 사진과 스티커제거제 뿌린 후 떼어지지 않은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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