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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하자 및 가스 누출 에 대한 피해보상

    2024-03-21 12:15: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보상
    - 손해의 내용 : 

    작년 가을 첫 입주 했습니다.

    입주 한 지 1~2주 만에 작은 방 천장 및 벽 물 샘, 곰팡이 현상으로
    2주 정도 천장 보수 공사 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 연결 배관 접촉 이상이였습니다)
    보수 공사 하는 동안 바닥에 비닐 다 깔아두고, 물 새는 현상과 소리가 지속되어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하자 많았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가스 누출 계량기에서 삐-하고 반복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 때부터 가스 냄새가 나는 듯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고자 
    도시공사 직원과,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리고
    가스 누출이 없다는 확인과 함께 교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삐-하고 소리가 났고,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직원과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금일 다시 검사를 했고, 해당 결과 가스 누출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이 때까지 계속 누출 된 가스를 미량이라도 흡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삐-소리가 하루종일 나 생활이 매우 불편했던 점, 두통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누출이 없다고 한 직원들과 공사, 관리사무소 등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지 확인코자 상담 드립니다.


    - 증거유무 : 가스 누출 영상 다수 보유, 전화 기록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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