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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한약 수령하지 않은 상품을 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03-21 14:37: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1 (신사동, YK타워)
    - 사고일시 : 2024.02.03
    - 사건의 경위 :한약 다이어트환 복용 중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발급 받지 않지 않아 요청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계약서를 확인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우 이제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 입니다., 상품 복용 중 부작용으로 복통 발생하여 의사의 한약 복용 중지 권고 진단서를 첨부를 하였지만 환불 거부및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 할부결제 3개월 2,000,000원 입니다. 현재 1단치 빠져 나갔습니다.
    약은 6개월 분 중 2개월만 택배 수령, 4개월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내과방문 하여 심한 복통으로 인한 한약은 중지 하라고 권유 받아 진단서 받아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약을 중지한 후 검사받고 치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진단서를 받아 왔습니다. 이 밖에 부작용들은 여기(다이트한의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양한 증상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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