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외국인 음란물 고소

    2024-01-07 15:25:42

    약 1개월 전 채팅 어플에서 한 성인 외국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외국인이 제게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돈을 받고 전송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외국인이 절 차단하였고, 홧김에 2일 전 그 사람이 전송했던 자신의 음란물을 모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그 뒤 제가 공유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아 저를 고소하겠다며 한국 경찰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성인이고, 프랑스인이며 현 프랑스 거주중입니다.
    1.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하에 상대에게 돈을 송금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이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2. 공유한 글은 삭제하였으며, 상대에겐 증거가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시작될지, 그리고 시작된다면 어느 죄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성착취물배포 또는 음란물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