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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사기당했습니다

    2024-03-22 10:14: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해자는 부산지역입니다
    - 사고일시 : 2024.03.21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중 전화가 와서 네이버 홈페이지 등록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검색시 상위노출해준다며 1년 가격, 1년후 가격 변동, 약정 5년 등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업자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전화로 통화한거라 불안해서 확인했더니 단순본인확인용이라고 CVS번호, 비밀번호는 알려주면안된다며 안심시켜서 알려줬습니다 확인됐다면서 월 금액 얼마 등 가격설명을 해주길래 생각해보려고 듣고 있었는데 이때 컴퓨터 작업중이라 제대로 듣지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약정 통지 후 결제가 돼버렸더라구요 저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 생각에 전화를 마무리 했는데 결제가 된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전화로 했더니 연결이 됐습니다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5분도 안지났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를 하며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계속 다른사람과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영업팀장인가 하는사람과 통화했는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100만원 내야하고(처음 통화상엔 위약금 20%안내받음) 1년사용하면 1년사용금 빼고 1년뒤에 환불해준다는데 일단 너무 오래 시간이 지체됐고 지쳐서 알겠다고 통화정리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통화했더니 내용증명 보내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내용증명 보내는법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서 도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카드 결제 2,370,000원 (6개월 할부로 결제됨)
    - 증거유무 : 녹취록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할부면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행사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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