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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연예인이 명예훼손으로 저 외 17명을 고소했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016-08-18 00:30:09

    일단 제가 참 부끄럽고 못난 짓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로 사죄드립니다.
    인터넷에 박xx분이 12년 전 정신병에 의한 군 면제를 한 것에 대해 루머들과 악플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거기에 선동 되었고 2014년 악플러 30명을 고소하였다기에 찔리니까 저런거네 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24임에도 제 꿈을 위해 군대를 포기하고도 아직 이루지 못 하여. 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지요.
    그래서 올해 2 28일 그 연예인의 출국 기사가 네이버 연예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떠서 댓글로 비방을 하였습니다.
    댓글은 총 2번 적었고 14분 간격으로 5시 정도에 적었네요.

    첫째가. 어 이 분 정신에 큰 병이 있으신 분 아닌가요? 근데 중국 가도 괜찮을련지.. 가다가 발작 일으키거나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라고..? 아 병무청?

    둘째가. 진짜 궁금한데 (그 분 실명 거론)씨 다녔던 정신 병원이 어디에요? 저도 면제 되고픔 ㅠ.ㅠ 서로 돕고 삽시다 ㅎㅎ.

    이렇게 두 개 적었습니다.. 물론 저 댓글들을 적을 당시
    설마 이걸로 고소 당하겠냐? 인신비하를 한 것도 아니고.
    펙튼데 머 어때. 그리고 익명성이 추구되는 네이버잖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댓가를 치루네요.. 너무 후회가 되고. 왜 내가 그 분의 아픈 부분을 건들여서 이렇게 큰 일이 저질렀을까 싶습니다. 너무 사죄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어제부터 하루종일 손에 잡히는 일이 없군요.
    제 나이가 24인데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세요. 경찰서를 가는 것도 처음이고 고소를 당한 적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성문을 작성해서 정상 참작으로 좀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근데 물어보니 합의는 절대 없고 저 말고도 17명이나 고소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사는 안 간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나와봐야 알 일이라고 하시고요.. 어떡해야 하나여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를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부득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전과, 범행동기, 피해정도 및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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